A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전체 세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있다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납입금액을 초과한 투자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만큼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Q모든 국내 ETF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미국 S&P5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현재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향후 채권형이나 혼합형 ETF로 대상이 확대 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Q해외 주식을 입고만 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RIA로 직접 타사대체 입고 시, 입고 전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금액과 당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타사에서 보유 중인 해외주식도 입고 할 수 있나요?
A타사 보유 주식을 키움증권으로 입고할 경우, 일반 입고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 상 업무가 추가됩니다.
① RIA 입고가능 여부 확인 ② 한도수량 여부 확인 ③ 최종 RIA 입고 승인
상세사항은 출고 거래증권사 문의 또는 당사 키움금융 센터 1544-9000에 문의바랍니다.
Q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를 순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금융회사에서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연금저축, ISA, 신탁•일임 등 모든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며 RIA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축소됩니다. RIA의 세제혜택 축소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설정•설립된 해외주식형 펀드(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 '해외주식(국외상장주식)', '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ET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