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보 공시
대상기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구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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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 | |
계량항목 |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
2.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 |
비계량항목 | 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 |
4.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
5.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 |
6.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 |
7.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 | |
8.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 |
구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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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1) | - | - | - | |
계량항목 | 1.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 - | - | - |
2.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 | - | - | |
비계량항목 | 3.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 - | - | - |
4.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 - | - | |
5.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 - | - | |
6.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 | - | - | |
7.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 | -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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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
계량항목 | 1.민원발생건수 | |||
2.민원처리노력 | ||||
3.소송건수 | ||||
4.영업 지속가능성 | ||||
5.금융사고 | ||||
비계량항목 | 6.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
7.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
8.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
9.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
10.소비자정보 공시 등 |
- 1) 기준년은 2019년 이전은 대상 연도, 2021년 이후는 실시 연도를 의미
- 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3) 평가대상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1개 그룹 소속회사에 대하여 실시
- 4)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구분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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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항목 | 1.민원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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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처리노력(2015~17년 민원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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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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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업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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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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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6.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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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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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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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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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비자정보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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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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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항목 | 1.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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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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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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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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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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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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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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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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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항목 |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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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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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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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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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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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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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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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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