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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 콜센터
1544 - 9000
금융사기 피해발생시 조치 방법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보유중인 계좌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한번에 지급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휴대폰 부정 개통을 확인하고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등록
명의도용 사기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진흥원>
인증서 발급 (효력) 중지
[전화하기] 국번없이 118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인증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진흥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치 사항
<금융기관 대상>
1. (피해사실 확인)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시어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
2. (피해사실 고지)
피해사실 고지
및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우선 요청
(피해자금 출금 시) 출금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3. (계좌 비밀번호 변경)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새번호로 변경
4. (인증서 폐기/재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폐기(또는 재발급)
5. (사고해제) 계좌
안전 여부 확인 후
계좌
정지 해제
6. (피해구제신청)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해당 금융기관 지점 방문 후
피해구제 신청서 및 지급정지 요청서 작성
<기타>
1. (핀테크 앱 확인) 은행연계 가능한 토스, 핀크,
각종 페이 등에 계좌정보 등록 여부 확인
2. (위험 노출기기 사용금지) 악성 앱 설치 우려 시 해당
기기 사용 중단 후 초기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