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이란?
- 당사에서 가입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청약철회 대상고객
청약철회 대상상품
- 투자성상품 :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대출성 상품 : 신용거래약정, 주식담보대출약정
청약철회 효과
- 투자성상품 :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 반환
- 대출성 상품 : 고객으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 반환
청약철회 신청 가능 기한
- 투자성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안내
- '청약철회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금전등을 지체없이 운영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반대매매 등의 사유에 따라 처분되었을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철회 효과가 발생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 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지수수료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행위 위반 시 해당)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법계약해지 대상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보호법 (’21.3.25)시행 이후 계약 체결된 상품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모든
금융상품(계약)
위법계약해지권 신청가능 기간
-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내에
해지요구 가능
위법계약해지 불가 사유
-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회사가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안내
- '위법계약해지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할 경우 10일이내 제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한까지 위법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분쟁조정 및 소송의 수행 등 소비자의 권리 구제 목적이 명확할 경우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자료 등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열람 신청 가능 자료
-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로 거래내역, 녹취 등
자료열람 처리 기한
- 자료열람요구 접수 완료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기한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 제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 '자료열람 요구서'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침해의 경우
- 영업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정한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