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용어의 정의
- "민원인"이라 함은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보상요구, 불만표시, 개선 및 수정요구 등(제언), 공공성 있는 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민원, 기타 등을 말한다.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 접수 가능)
- 정부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외부기관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처리의 일반원칙
- 회사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회사는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이 원칙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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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민원사무처리는 소비자보호팀에서 총괄한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6층
- 전화: 02-785-7424
- 팩스: 02-3787-5141
민원신청방법
민원처리기간
- 민원처리는 일반적으로 민원접수일로부터 영업일수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일수 14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민원처리 절차

- STEP1.민원인
민원인 -> 민원당당부서 : 민원신청서 제출
- STEP2.민원담당부서
민원당당부서 -> 민원인 : 민원접수사실 통지
민원당당부서 -> 결정 : 일반적으로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STEP3.사실조사 - 관련부서
사실조사 -> 관련부서, 관련부서 -> 사실조사 : 자료체출 및 요구
- STEP4.결정
- 배상결정 또는 기각회식
결정 -> 배상결정 또는 기각회식 : 필요하다고 판단시 민원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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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사항과 관련하여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 또는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신청 ☎ 02-2003-9426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이용안내 바로가기(PC)
②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신청 ☎ 02-1577-2172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PC)
③ 금융감독원 민원상담(분쟁조정 신청 포함) ☎ 1332
☞ e-금융민원센터 바로가기(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