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설명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양도금지 설명 확인

통장(계좌)/현금카드(비밀번호), 금융거래 시 접속 가능한 ID/비밀번호, 인증서,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의 전화번호, OTP 등 개인 또는 법인의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거래설정 약관 등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