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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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일임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투자일임,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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