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식펀드

지금 키움증권에서
모집 중인 펀드를 소개합니다.
모집식 펀드는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자금을 모집 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살 수 있어요! )
확인하세요!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 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로 표기되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상대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 등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 인버스 2 배)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 지수 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조에 따라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투자신탁(펀드)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펀드)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펀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 화면은 단순 안내이며, 당사는 투자권유 및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