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
알려드리는 필수 안내 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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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 미확인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출금한도가 제한되며,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면 일반계좌 한도로 높여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위법, 탈법 금융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좌개설 및 한도제한 해제 신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개설 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목적 | 증빙자료(예시) | |
|---|---|---|
| 금융투자 상품거래 | 기존고객 | 키움증권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거래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등 (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ELS 등 투자성 상품의 일정 기준이상의 거래 확인 필요) |
| 신규고객 | 타사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파생상품거래확인서 등 (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ELS 등 투자성 상품의 일정 기준이상의 거래 확인 필요 ) |
|
| 생에 최초 금융투자 고객 |
계좌개설 후 일정 기준이상의 금융투자상품거래 | |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3개월이내 급여명세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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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창구 | 300만원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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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 지연이체 서비스 |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인증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