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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해제 안내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 미확인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출금한도가 제한되며,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면 일반계좌 한도로 높여집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위법, 탈법 금융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좌개설 및 한도제한 해제 신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개설 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표
금융거래목적 증빙자료(예시)
금융투자 상품거래 기존고객 키움증권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거래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등
(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ELS 등 투자성 상품의 일정 기준이상의 거래 확인 필요)
신규고객 타사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파생상품거래확인서 등
(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ELS 등 투자성 상품의 일정 기준이상의 거래 확인 필요 )
생에 최초
금융투자 고객
계좌개설 후 일정 기준이상의 금융투자상품거래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3개월이내 급여명세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예시)

  • 1.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 2. 아르바이트비 수령 :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표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금융회사는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확인 가능합니다.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거래제한 또는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 안내 표
거래채널 적용한도(일간)
창구 3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 한도제한계좌는 당사에서 일정 기준이상의 거래 발생 시 자동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고객에게 안내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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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안내 표
예방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인증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