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
알려드리는 필수 안내 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최근 검색어 내역이 없습니다.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 ELW시장,파생상품시장, CME연계 야간 글로벌시장, KRX 금시장, K-OTC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아래의 불공정거래유형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매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
---|---|---|
조치통보 | 각 증권사 | 금융감독원/검찰 등 사법기관 |
조치기준 |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 자본시장법 위반 |
조치목적 |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수익손실 또는 의도성 여부 등 관계없음) |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사법조치 등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제176조,
『시장감시규정』제4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4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0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K-OTC시장 운영규정』제55조,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제5조 등 |
『자본시장법』 제174조, 176조, 178조, 178조의2, 180조 등 |
구분 | 내용 | 영상안내 |
---|---|---|
허수성매매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매도 체결 직전·후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취소 또는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정정) 유형1: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매도주문제출(체결) ➞ 즉시 미체결 매수주문 저가정정·취소 유형2: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미체결 매수주문 취소 ➞ 즉시 매도주문 제출(체결) |
영상안내 |
예상가관여 주문 | 시가∙종가∙단일가 등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량 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한 후, 시가∙종가∙단일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가∙종가∙단일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한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 영상안내 |
단일가관여 과대주문 |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거래 | |
시가관여 과대주문 | 시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2022.09.26 시행) | 영상안내 |
종가관여 과대주문 | 종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종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장 종료 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영상안내 |
종가집중매매 |
장종료시 가격결정시간대에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2023.06.26 시행)
|
영상안내 |
통정∙가장매매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영상안내 |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 특정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 영상안내 |
동시분할주문 |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영상안내 |
과도분할주문 | 특정종목의 호가를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및 체결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행위 | 영상안내 |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 |
취소과다주문 | 계좌에서 과다한 취소량을 제출함으로써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 |
미예탁증권 매도주문 | 결제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미예탁 증권의 매도(공매도) 행위 | |
프로그램매매주문 |
프로그램(차익/비차익) 호가 제출 시, 프로그램매매 구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
기타 | 시장감시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된 매매행위 및 거래소 자체 조치사항 등 |
구분 | 내용 |
---|---|
조치절차 |
1차(유선/팝업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
조치대상 | 당사에 개설된 동일인 명의(동일주민번호) 또는 동일계산주체의 모든 고객 |
기타 |
2022.09.26 예방조치 절차 변경 시행
|
구분 | 내용 |
---|---|
통보유형 | 시세관여 과다, 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정정호가 과다, 기타 등(5개유형) |
통보시간 |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7시(4회) |
신고기관 | 연락처 | 사이트 |
---|---|---|
한국거래소 | 02-1577-0088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 1332(1332->4->3) |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처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2015년 7월1일 (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상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시장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법 제178조의2)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발생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미해당되어 규제 불가하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지속 발생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 (신설 추가) 시장질서교란행위 | |
---|---|---|
구분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법 제173조의2②, 제174조) |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1항) |
규제대상자 |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 |
기존요건 +2차,3차…다차정보수령자 +직무관련 정보생산 또는 정보수령자 +해킹 · 절취등 부정한 방법의 정보수령자 |
규제대상정보 | 회사 내부정보 | 회사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
구분 | 시세조종 (법 제176조)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2항) |
구성요건 | 목적성(고의나 의도) "있는" 시세조종 (매매유인 등) |
목적성(고의나 의도) "없는" 1.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행위 2. 가장매매 3. 손익이전, 조세회피 목적 통정매매 4. 풍문유포 |
위반시 제재 |
형사처벌(법 제44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행정제재(법 제429조의2)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단,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까지 부과) (과징금부과 상한 無) |
(적용제외)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207조의2 제4항 및 금융위고시) cf. 정보수령 전 계약 등에 의해 거래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법령에 의한 거래,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른 취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취득, 주식배당에 따른 취득, 회사 분할‧합병 등에 따른 주식취득, 차익거래에 따른 매수‧매도 등
(적용제외)
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