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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 유의사항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 ELW시장,파생상품시장, CME연계 야간 글로벌시장, KRX 금시장, K-OTC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아래의 불공정거래유형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매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비교

구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을(를) 포함하는 표
구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치통보 각 증권사 금융감독원/검찰 등 사법기관
조치기준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자본시장법 위반
조치목적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수익손실 또는 의도성 여부 등 관계없음)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사법조치 등
조치근거 『자본시장법』제176조, 『시장감시규정』제4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4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0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K-OTC시장 운영규정』제55조,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제5조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176조, 178조, 178조의2, 180조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구분, 내용, 영상안내을(를) 포함하는 표
구분 내용 영상안내
허수성매매주문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매도 체결 직전·후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취소 또는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정정)

유형1: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매도주문제출(체결) ➞ 즉시 미체결 매수주문 저가정정·취소
유형2: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미체결 매수주문 취소 ➞ 즉시 매도주문 제출(체결)
영상안내
예상가관여 주문 시가∙종가∙단일가 등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량 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한 후, 시가∙종가∙단일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가∙종가∙단일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한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영상안내
단일가관여 과대주문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거래
시가관여 과대주문 시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2022.09.26 시행) 영상안내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종가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거나 장 종료 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영상안내
종가집중매매 장종료시 가격결정시간대에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2023.06.26 시행)
  • 기존 '종가 관여 과대' 유형 이상으로 과도한 종가관여를 하는 경우
영상안내
통정∙가장매매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영상안내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특정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영상안내
동시분할주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영상안내
과도분할주문 특정종목의 호가를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및 체결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행위 영상안내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취소과다주문 계좌에서 과다한 취소량을 제출함으로써 호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미예탁증권 매도주문 결제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미예탁 증권의 매도(공매도) 행위
프로그램매매주문 프로그램(차익/비차익) 호가 제출 시, 프로그램매매 구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차익거래 : 주식 매수(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
  • 비차익거래 : 동일인이 일시에 KOSPI(KOSDAQ) 종목 중 15(10)종목 이상 주문 제출하는 경우
기타 시장감시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된 매매행위 및 거래소 자체 조치사항 등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당사에서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통해 시장감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피해방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불공정거래 사례집' 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의 유혹에 빠져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책임(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절차

구분, 내용을(를) 포함하는 표
구분 내용
조치절차 1차(유선/팝업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 CFD계좌의 경우 1회차 적출 시 수탁거부예고 → 2회차 적출 시 수탁거부 또는 계좌폐쇄 조치 될 수 있음
조치대상 당사에 개설된 동일인 명의(동일주민번호) 또는 동일계산주체의 모든 고객
기타 2022.09.26 예방조치 절차 변경 시행
  • 1~3차 조치 : 최종 조치일 이후 재적출시 적출 회차 누적(단계별 요주의기간 : 3개월)
  • 4차 이상 조치 :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일 이후 재적출 시 수탁거부
  • 수탁거부기간 : 10영업일(요주의기간 3개월) → 1개월(요주의기간 6개월) → 2개월(요주의기간 1년) → 6개월(요주의기간 1년) → 1년(요주의기간 1년)
  • 수탁거부 기간 중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되는 경우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10영업일 이상 수탁거부 기간 연장
  • 수탁거부 내용 : 수탁거부 기간 내 당사 신규계좌개설 및 신규주문 정지(청산주문 및 입출금고는 가능)
  •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KRX 금현물 계좌는 분리하여 조치
  • 위탁계좌 내 KRX시장 불공정거래 조치와 K-OTC시장의 부정거래행위 조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치
단계별 조치에 관계없이 "3차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강화된 조치" 를 취하는 경우(2012.10.01 시행)
  • ① 투자경고종목(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하여 조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 ② 이상급등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를 받는 경우 (2018.12.24 시행)
  • ③ 최근 1년 이내 타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중대예방조치를 받는 경우

한국거래소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한국거래소가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후 불건전 개연성이 높은 주문(불건전주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를 통해 HT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전주문 협조를 안내하는 제도(시행 2014.8.4)
장중 건전주문 안내를 받으신 고객께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유형의 주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주문 협조 요청과 별개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 해당될 경우 조치가 진행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을(를) 포함하는 표
구분 내용
통보유형 시세관여 과다, 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정정호가 과다, 기타 등(5개유형)
통보시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7시(4회)

불공정거래 신고처

신고기관, 연락처, 사이트을(를) 포함하는 표
신고기관 연락처 사이트
한국거래소 02-1577-0088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1332(1332->4->3)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운영규정』 제55조(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
    • ① 협회는 K-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15.7.1) 안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처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2015년 7월1일 (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취지

기존 자본시장법 상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시장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법 제178조의2)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발생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미해당되어 규제 불가하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지속 발생

  • (사례1)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1차수령자만 처벌가능하였음. "목적성"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
  • (사례2)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였음에도 "목적성"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 비교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신설 추가) 시장질서교란행위을(를) 포함하는 표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신설 추가) 시장질서교란행위
구분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법 제173조의2②, 제174조)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1항)
규제대상자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
기존요건
+2차,3차…다차정보수령자 +직무관련 정보생산 또는 정보수령자 +해킹 · 절취등 부정한 방법의 정보수령자
규제대상정보 회사 내부정보 회사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구분 시세조종 (법 제176조)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2항)
구성요건 목적성(고의나 의도) "있는" 시세조종 (매매유인 등) 목적성(고의나 의도) "없는"
1.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행위
2. 가장매매
3. 손익이전, 조세회피 목적 통정매매
4. 풍문유포
위반시 제재 형사처벌(법 제44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행정제재(법 제429조의2)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단,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까지 부과) (과징금부과 상한 無)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법 제447조의1, 제447조의2)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 부과시 벌금은 반드시 병과 ②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몰수ㆍ추징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금융위) 및 사법당국(검찰)간 정보교류 강화(법 제178조의3)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상호배타적으로 성립 cf. 불공정거래 행위 성립 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성립하지않음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

  •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 2차 이상 미공개중요정보* 수령자, 해킹‧절취등 정보도용자 및 회사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생성 이용자 규제
    • * '미공개'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기 전의 상태를 의미, 다만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음 이를 통한 공개정보가 아닌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시중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에 해당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ex. 회사에 극심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 등
    • ** '외부정보'란 매매여부 및 매매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정보
      '시장정보'란 기관투자자의 주문정보, 언론정보등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 및 시장사정에 관한 정보
      ex. A 운용사가 B사 주식을 100만주 매수할 계획 등
      '정책정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금리정책,외환정책, 무역수지 상황 등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보
      ex. 개성공단까지 KTX 건설한다는 정보 등

    (적용제외)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207조의2 제4항 및 금융위고시) cf. 정보수령 전 계약 등에 의해 거래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법령에 의한 거래,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른 취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취득, 주식배당에 따른 취득, 회사 분할‧합병 등에 따른 주식취득, 차익거래에 따른 매수‧매도 등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 목적성(고의나 의도) "없으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모든 거래참가자가 규제 대상
      • ① 거래성립 희박한 호가 대량제출/호가 제출후 반복적 정정취소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호가 등)
      • ② 권리이전 목적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장매매 등)
      • ③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등의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통정매매 등)
      • ④ 풍문유포, 위계 등으로 타인 오해유발 또는 가격 왜곡 우려 행위 (예: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등 대량주문 체결로 시세급변 초래 등)

    (적용제외)
    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법 제429조의2, 430조)

  • 과징금 부과 주체 및 대상
    • 주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대상: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
  • 과징금 부과 상한
    • 부당이득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이하일 경우 5억원이 최대 한도
    • 단, 부당이득금액의 이익액 또는 손실회피액이 1.5배가 5억원 초과할 경우 그 금액까지 부과 가능(과징금 부과 상한 無)
      ex. 부당이익액 4억 발생 시 과징금 최대 6억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 방식
    •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단, 부당이득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000만원으로 간주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고려

투자자 거래 시 유의사항

  •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단주 매매, 상한가 매매가 성행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소위 작전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종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종목을 마찬가지의 방법(단주 매매(일명 ‘삥주문’), 상한가따라잡기 등)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제재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M&A 재료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간혹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몰래 내다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인수인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킹한 정보, 회사나 임직원으로터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빼내는 등의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경우, 대량의 허수주문이 제출되어 주가가 급변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게시판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보를 '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다면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