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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국내계좌가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해외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며 계좌가 없으신 분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은행에서 키움증권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KB국민, 우리, IBK기업,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종합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홈페이지>뱅킹/업무>계좌정보/관리>종합계좌전환]에서 거래가능상품으로 해외주식을 등록해주시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은행에서 개설한 종합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홈페이지>고객서비스>계좌개설안내]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규정 제 10조)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 7-33조 2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국내결제일 기준)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신 후 다음해 5월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해외주식>해외주식안내>양도소득세 및 권리행사 세금]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별도로 중국 상해A주는 현지 과세당국의 정책에 의해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별도 징수 될 수 있음

    현재 미국, 홍콩, 일본주식은 일중매매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결제자금은 국내결제일에 출금 가능하며 현지 또는 국내 휴일 등으로 결제가 지연될 경우 출금일도 순연됩니다. 중국 A 및 B주는 당일 재매수(매도금액으로 매수)만 가능하며 당일 재매도(매수 결제일 전 매도)는 불가합니다.